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농장 발생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 모두 협력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휴업농장이 입식할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할 방침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의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