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유찬형 위원장(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17명 조합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