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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대 중점사항과 2022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일일 안전일지 작성,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일체형 작업발판 적정 설치 여부, 추락 및 개구부 등의 위험 방지 조치 여부, 안전을 위한 현장 정리정돈 등이다.
김인식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직원은 물론 수급업체, 일용근로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장의 적나라한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고 없는 불시점검과 개선 활동을 계속해 안전준수가 공사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안전경영실을 2019년 7월부터 사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별로 안전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