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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지법 개정, 투기 억제하고 농지 본래 기능 되찾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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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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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사후관리 강화해 투기 억제
농업정책국장1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사무관, 여성 과장 그리고 국장까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그만큼 여느 남성 공무원과 비교해도 업무 수행에 있어 앞서면 앞섰지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농지 투기 원천 근절을 핵심으로 한 농지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 국장의 진가가 발휘됐다.

퇴근도 마다하고 수개월간 직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농지법 개정안을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김 국장은 “농지 관리체계가 촘촘해져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 농업 생산요소로서 농지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농지법 개정의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농업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농지, 인력, 금융 등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인력의 유입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농지를 유지·관리하고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 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는.
“농지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 도입, 부동산업 금지 및 위반시 과징금·벌칙 도입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했고, 농지은행원 등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농지 관리체계가 촘촘해져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 농업생산요소로서 농지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계획.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진입하는 예비창업자의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규모도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업분야에 진입해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여정이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코로나 19 등 영향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같이 밀도 높은 농촌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농업정책국 운영 방향은.
“올 하반기에는 농지 관련 개정법률 시행, 수확기 인력수급 대책, 제2차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가을철 재해 대응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재해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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