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김인식 사장은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