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무등록 업체 처벌 강화
이력관리 강화해 불법유통 차단
"영업자 교육 힘써 동물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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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 확립,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물생산업 인력기준을 1인당 75마리에서 50마리로 강화하고 동물 출산 휴지 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으며, 사육공간 크기 기준도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환불 및 교환 조건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현재 시행규칙상 반려동물 매매계약서의 조항을 구체화해 소비자의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내년부터는 영업자 이외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를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허가·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기타 경로로 반려동물 상당수가 유통돼 관리 사각지대 발생, 동물복지 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도 추진 중이다.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 강화가 대표적이다.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올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등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불시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도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하고,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동물대상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도입도 예정됐다.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 이력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11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차원의 영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규정과 처분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1일당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1억원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한편 2020년 신규 등록 반려견은 23만5367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까지 등록 반려견 총 숫자는 232만1017마리로, 전년(209만2000마리)에 비해 11% 증가했다.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9285개소로 집계됐다. 종사자는 약 2만4691명이다.
전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했다.
반려동물영업 중 미용, 위탁관리, 전시, 운송업 등 서비스업 4종이 1만2997개소로 전체 영업대비 67.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4%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자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이용하는 서비스 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교육·홍보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