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와 관련 선박 불법 증·개축 불시 단속 실시 결과 4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기키 위해 음푹 들어간 부위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고 개축한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해경은 주말에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되면서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