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선금보증 수수료의 25%,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이다.
신청사들은 선금 집행 이후 보증 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면 각 공제조합에 납부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의 정부정책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