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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100만원 상당 선불카드 바우처 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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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4.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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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화훼 등 5개 분야 지원
12일부터 누리집 접수…5월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한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단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고, 현장 신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1차 추경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등이다. 만약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된다.

단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 가능하다.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총 130만원 상당 바우처를 받을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지자체 심사 인력 지원, 심사 담당자를 위한 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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