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난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은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