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AI는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줄고 있지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그간 백신접종 미흡농가 집중관리를 통해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강화 등 특방대책과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공고에 대해 28일까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2월 15일 이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내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치도 연장했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구제역도 AI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했다. 단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