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며,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법정 지원과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치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