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6월까지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12010006190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01. 12. 11: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된다. 공사는 약 8억원 상당 임대료 감면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