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을 1~3급으로 구분돼 운영할 계획이다.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이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의 도입으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해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감소와 더불어 지역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