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공정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포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