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형트럭·버스’ 2025년까지 온실가스 7.5% 줄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801001686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28. 14: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중·대형 상용차는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침에 따르면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단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