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31일부터 내년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며,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도 문을 닫는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즉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