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추진이 대표적이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워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및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
수출 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플랫폼의 기능적 통합과 글로벌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3대 플랫폼 연계·협력 추진단’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업종 중소·중견기업 수출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의 일몰을 2020년말에서 2022년말로 연장하고,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