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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험료 9억원 납부?…아파트 매매 부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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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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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금 편법증여·中企 운전자금 등으로 아파트 매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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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금 대납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 /제공=국토부
#1=소매업 종사자 40대 A씨는 8억원 규모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2=20대인 A씨는 18억원 규모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 명세를 확인할 결과 A씨는 201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험료 납부 당시 미성년자였다. 조사당국은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 사례가 속출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접수 등을 통해 드러난 이상거래 의심 577건 가운데 총 190건의 편법·부정행위를 적발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규정 위반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등기원인 허위기재 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송파·용산권역의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조사당국은 탈세 의심 건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과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사 등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의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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