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단 9만6000원 자부담 포함이다.
농식품부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곳의 광역시·도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올해 시범사업 지역 서울시, 충청북도, 제주도 3곳을 포함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광역단위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이르면 1월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가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통해 지원 신청하고,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신속하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등 현장 반응이 좋고 지자체의 사업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선정된 11곳의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