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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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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2. 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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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단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태 의원의 법안내용을 반영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영호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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