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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약·위생관리 강화…먹거리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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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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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일·채소 미생물관리 지침
손씻기 등 권장…식중독 예방 점검
농약 사용·잔류허용기준 지속 개선
50개 이상 작물적용 범용농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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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소비자들의 먹거리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먹거리 신뢰도 향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이다.

올해 10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신선 농산물에 안전 사항 표시제를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1년간 포장재 교체 등 준비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표준규격 농산물의 경우 ‘가열 조리 또는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는 안전 사항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의무 규정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표시대상 품목은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와 사과, 고추, 오이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이다.

또한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 신선편이 농산물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소비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표시제’에 올해 6월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신선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과일·채소류의 미생물 위생관리지침’을 마련, 공고한 상태다.

이 지침의 핵심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신선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미생물 오염 저감 규정이다. 일례로 작업자의 위생관리, 작업 단계별 위생관리, 비료·농약·용수 등의 위생관리 방법이다.

우선 작업자의 손 씻기, 작업복 및 장갑 구분 사용 그리고 설사·구토·복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작업을 금지해 작업자의 위생·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재배 중인 작물에 농약, 수용성비료, 기타 농업용 화학물질을 농산물의 과실 등에서 식용으로 이용하는 가식부위에 살포할 경우 깨끗한 물을 사용해 유해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농촌진흥청도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업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별 세부적인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 간행물 정보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농식품부의 농산물 안전관리 대표 정책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추진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1월 PLS 본격 도입 시행 이후 제도 연착륙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현장 계도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는 올해 PLS 정착과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농약을 지속적으로 추가 등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농형태별 농약 사용을 위해 50개 이상의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농약을 2019년 12월 기준 40개 품목에서 올해 10월까지 50개로 확대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항공방제 비산 최소화를 위한 드론용 AI노즐도 개발해 내년에는 현장 적응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기록 시행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19년 12월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결과 올해 10월까지 농산물 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감소해 농약관리가 PLS 시행 이후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SMS, 방송 등을 통한 농업인 비대면 교육·홍보에 집중하겠다”면서 “농업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농식품 먹거리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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