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경기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선 상태다.
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했으며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도 실시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이천·여주·용인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도 금지했으며,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도 중단했다.
특히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