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