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단계별 차단 조치도
21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 전국에 57만 마리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새로 인한 AI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가금농가의 AI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중이다.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해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고 있다.
특히 AI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AI 특방역대책기간 중 정밀검사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했고, 통제초소를 운영해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와 소독을 확인하고 있다. AI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1곳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접종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소독,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과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