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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소강 국면…과감한 초동방역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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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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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선제적 조치 효과
발생지역 사육돼지 재입식 금지
10km 이내 살처분 등 확산 차단
10일이후 열흘간 추가발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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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0일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현재까지 추가 발생 양돈농장이 발견되지 않으며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일과 10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발견 이후 열흘 가량 추가 발생은 없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보면 지난해 ASF의 전국적 확산 양상과는 다른 전개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국내 최초 ASF 발생 이후 10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인천 강화군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살처분된 돼지만 2만7862마리이다.

올해 ASF 발생 양상이 지난해와 현저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일단 농식품부의 과감한 선제적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17일 국내 최초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활을 걸고 전사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 지역 농장의 사육돼지 재입식 금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ASF 발생 이후 양돈농장의 재입식 금지 초강수 대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재입식을 허용했지만 10월 9일 약 1년 만에 ASF가 출현하자 재입식 일시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양돈농장의 경제적 부담과 반발 등 재입식 금지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지만 ASF 확산 차단을 위해서라도 농식품부는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ASF 바이러스 잠복기 등으로 재입식을 잠정 중단했다”면서 “언제 재개할지 여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입식 금지에서 봤듯이 농식품부의 ASF 방역대책 핵심은 선제적인 초동조치이다.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의 즉시 발령이 일례다.

농식품부는 9일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강원·강원 일대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72시간 발령하며 화천 내 양돈농장에 대해 돼지 이동중단, 분뇨 반출금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해 온 도축장 2개소 운영 중단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발생농장뿐 아니라 발생농장과 10㎞ 내 있거나 역학관계에 있는 양돈농장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국방부, 지자체 등과 ASF 차단 공동 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되는 광역방제기,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차에 활용해 양돈농장 주변 및 주요도로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중이다.

군에서 보유한 군제독차를 활용, 접경지역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도 추진하고 있으며, 파리 등 해충을 통한 오염원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막소독차를 활용한 농장주변 연막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확산 차단을 낙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연결도로↔농장주변↔농장 내외부’ 멧돼지 발생지점부터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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