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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익명 기소 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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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승인 : 2020. 09. 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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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_Masako_(2019)
모리 마사코 법무부 대신 . 사진= 모리 마사코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의 성명이 기소장을 통해 가해자에 전해지지 않도록 기소장을 익명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간)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리 마사코 법무성 대신은 4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발표 했다.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는 기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정보를 넣어 기소 내용의 특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 또한 필수 요소로 적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소장의 등본이 가해자 본인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이 없는 ‘묻지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복이 두려워 조사에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은 잠재적 피해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해 기소 내용의 특정과 피해자 보호의 양립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기소 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소에서는 본명의 기입을 하도록 수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리 법무상은 “기소장에 피해자 정보를 명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 이번에 법무성이 개정 검토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인해 “2차 범죄를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를 발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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