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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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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8.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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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추가 지원
소득유형별로 셋째아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확대
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다음 달부터 양육공백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과 자녀수에 따라 첫째아·둘째아는 최대 50%, 셋째아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 달 말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개인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간당 989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15%에서 85%는 정부(국·도·시비)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현재 밀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117가구에 아동수는 187명으로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이 확대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 및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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