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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존 대비 30%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은 콘크리트류, 금속·철재류, 혼합폐기물로 분류된 기존 3종에서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세분화해 내년 4월 의무화되는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