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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센터를 마련,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