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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서 차단…공기산정 기준 모든 공공공사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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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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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 개최
[건축과]건설공사장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건설현장.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양 기관은 업역규제 폐지(내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업종개편(내년 7월)을 앞두고 △건설혁신 현장안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하도급·건설근로자 보호 △적정공기 산정 여건 조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며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또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 현장별 체불정보의 신속한 파악 등에 나선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PQ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현재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 가점이 부여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 물가변동 등을 고려,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한다.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해야 하는 기관을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모든 공공공사로 법제화키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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