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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토록 했다.
특히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가운데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토록 했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구분토록 했다. 중대 하자의 경우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