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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초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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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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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지만 총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를 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초 용도와 달리 변경해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허가·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했다.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2019년 현재 3만2000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며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원상회복명령 대상 추가, 실태조사 기준일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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