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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전·허가업무 보는 곳 전무…불안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정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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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6.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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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도입된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운영되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즉각 센터 설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25곳,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28곳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건축법 개정을 거쳐 지난 2017년 4월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 기술적 사항의 확인·검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본격 도입됐다. 각 시·도가 관할 구역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사와 기술사 등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센터의 업무기능에 허가·신고를 추가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과태료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토록 확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 건축행정서비스 질 향상, 감리에 의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현장 전문인력의 안전검검 등 시행으로 공공 관리기능 확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무색케 하는 부분이다.

지차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까지 설치 기간이나 인력배치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운영하고 있는 곳은 큰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도 많지 않고 건설공사도 다른 자자체에 비해 많지 않은 곳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등 획기적 방안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할 기관이 없어 법 시행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센터 운영이 확대돼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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