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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서청도농협 창구 직원인 A씨는 지난 21일 60대 여성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찾는 것을 보고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중지 하는 등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재산 피해를 막았다.
최미섭 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농협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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