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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일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을 강화해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700도 온도에서 약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고 제천·밀양 화재 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토록 했으며 이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발생해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