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약 21억원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로,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방법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최대 약 87억원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