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5개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지만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