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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안정·공익증진…‘공익직불제’ 안착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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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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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공익직불제시행추진단 구성·미비점 등 보완
면적관계없이 동일금액 지급 형평성 제고
농업인 준수사항 불이행하면 10% 감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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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농업분야 핵심 정책 ‘공익직불제’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작물간 형평성 제고를 최우선을 하고 있다.

19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해 논·밭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6일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 개편 논의가 시작된 후 같은 해 8월 당정 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80kg)으로 의 인상과 함께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방향이 발표됐다.

이후 2019년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2조4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 인상된 규모다.

농식품부는 전담 부서 ‘공익직불제시행추진단’을 별도 구성할 정도로 ‘공익직불제’ 안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1일부터 40일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직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 합이 1.55ha 미만을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이외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 세부기준도 충족하도록 했다.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을 지급상한을 구분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식이다.

기준단가의 경우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했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를 정해 고시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차등했다.

농식품부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제시했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접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로 했다.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직접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 관련 ‘기존 50만원(건) 및 연간 한도 200만원 규정’을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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