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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지방의 급격한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착수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0%에 육박한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이에 인구감소가 지역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기능의 압축과 연계를 통해 의료시설 등 누구나 필수적인 생활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SOC 국가최소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생활SOC는 그동안 부처·시설별 별도 공급 기준에 따라 공급되고 있었는데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 공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체육시설 설치 등이 대도시·중심지역 위주로 공급돼 지역간·지역내 격차가 현저하고 낙후지역·비도시지역 등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등 보완할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는 국가최소 기준 마련을 위해 인접 시·군을 연계한 ‘생활인프라 향유권’ 개념을 도입, 위계·기능별 생활서비스 거점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생활SOC 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이용 현황 등 파악하고 이를 향후 시·도 종합계획에 반영해 지역별 최저기준 확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지역 지원정책과 연계한 활용 방안 검토 등 인구감소 지역이 인접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감소가 새로운 표준으로 대두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토공간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