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종료로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구서·구충 방제, 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방제 및 청소 등을 추진하고 취약시설 등을 점검·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 내 외부의 시설별 소독·방역·청소 관리요령과 자가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의 소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축산관련시설의 일제 소독과 구서·구충 작업을 추진한다.
농축협은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을 활용해 소독·방제반을 편성하고, 재래시장, 방역 취약농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방역취약 지역에 대해 일제 소독·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 낙농, 돼지, 가금 등 축산단체는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과 협력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주명 국장은 “축산환경개선의 날을 계기로 가축질병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