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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양제 공급·일손지원’ 농작물 저온피해 차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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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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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5일과 6일, 9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6.5~-1℃로 떨어지며 13일 기준으로 개화 중인 과수,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 배, 사과 등 과수 6714ha, 감자와 옥수수 밭작물 424ha, 차나무, 담배, 인삼 특용작물 234ha, 양배추 2ha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경남이 1985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기 1581ha, 전남 1519ha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과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영농지도, 작물영양제 공급과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다.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도 시행하기로 했다.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농협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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