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광물 수출입, 원유·정제유 관여 모든 사람 제재
북 외화벌이, 선박 업무, 공적 자금 횡령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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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강화법은 미국 의회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만을 겨냥해 만든 첫 제재 법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처벌하는 대북은행거래제한법(오토 웜비어법)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 재무부의 후속 조치다.
오토 웜비어법에는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3자) 은행 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과 무역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 제재 지정 요건의 리스트를 석탄·섬유·해산물·철광석 등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원유 거래나 정제유 생산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더 세분화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권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 수출, 북한에 선박의 판매나 이전, 등록, 그리고 공적 자금의 중대한 횡령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제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고의로 관여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에게 고의로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고, 이런 행위를 한 해외금융기관을 차단하는 제재를 부과하거나 미국에서 대리은행 계좌, 대리지불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면서 미국 밖에 설립한 기관이 북한 정부나 제재 지정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거래에 고의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정 규정에는 북한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사치품 중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물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