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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S형 통로’ 선별식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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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4. 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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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직원들이 9일 영산면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S형 음주단속 실시하고 있다. /제공=창녕경찰서
경남 창녕경찰서가 9일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S형 통로’를 이용한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S형 통로’ 음주 단속은 주요 도로에 입간판, 안전 경고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다.

김태경 창녕경찰서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해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창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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