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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제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감한 가운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제기간은 19일 자정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자정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까지인 오는 4월 18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 위치한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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