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노선버스, 대구·경북 의료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1801001159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18. 15: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 코로나19 검사 받는 시민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는 18일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감한 가운데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면제기간은 19일 자정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자정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까지인 오는 4월 18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 위치한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