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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항공여객은 3월 둘째주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급감했다.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전날 기준 150개국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1차 지원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내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당초 ‘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감면’을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하고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무이자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수준으로 단행한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무이자 납부유예,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내영업료·공항 내 상업시설도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무이자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하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대구·청주· 무안·사천·포항·원주공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운항재개 시점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정기훈련·자격심사는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로 대체키로 했다.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휴업수당의 2/3에서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업계가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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