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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지만 구체적인 보완내용가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정방식의 경우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수로 나누는 방식(누계평균)에서 부과받은 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누계합산)으로, 공동도급 시 부과방식을 기존 공동도급비율별 부과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다만 책임소재가 명확하면 귀책기관에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측정기준을 객관화하고 벌점부과 검토 시 외부 전문가 1명의 참석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면서 부실벌점제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종합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벌점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하다며 공사 현장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법적 제재, 입찰 제한 등 불이익으로 주요 국책사업과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