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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 300 등 외제차량 잇단 제작결함으로 대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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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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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메르세데스-벤츠 김포 전시장
메르세데스-벤츠 김포 전시장. /제공=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벤츠 E 300 등 외제차량과 야마하 오토바이 등에서 잇단 결함이 발견돼 무더기 리콜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국토부는 이 사안의 경우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스톱 & 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의 경우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 이에 따른 경음기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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