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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協 “우린 ‘업자’ 아냐…용어변경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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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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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감정평가추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제공 =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용어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9일 “감정평가 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제376회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정평가업자 용어는 지난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가운데 업자 용어의 경우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 업계에서 용어 삭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이은권 의원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뒤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회장은 “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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