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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지역 특별대책지구 지정…물류시설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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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3. 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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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물류시설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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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제공=경북 의성군
오는 하반기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돼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또한 내년부터 물류시설의 경우 인증제가 도입,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큰 지역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했다.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우선 부담토록 했다.

손덕환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적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등 특별대책을 통해 핵심교통시설의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면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의 경우 신청 후 전담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토록 변경,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해 내실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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